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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고 판촉 하는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 출처를 수신자에게 고지한 뒤에만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05/77950204/1

아주 좋은 법이다.
개인정보를 어디서 불법으로 얻어서 광고하는 놈들이 무작위로 거는 전화로 짜증 안나는 국민이 없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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