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봉투인 월급쟁이가 더 그렇지요. 이리저리 세금을 내다보면 정작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푼이라도 더 소득을 공제 받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못했으면 내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배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카드사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신용카드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30%가 적용됩니다.


카드의 경우 연봉의 25%를 넘게 쓰면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 받는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령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이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쓴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약 18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케이티엑스(KTX)와 고속버스가 포함되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안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고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것도 역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은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신용카드 공제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체크카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감 클릭은 힘이 됩니다!

데타신카페

데타신카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