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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 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다.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8/0200000000AKR20160618027800009.HTML?bea21f90

죽음이 얼마남지 않은 고통스러운 환자를 위해서 편안히 보내 드리는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지금의 "장기기증 서약"처럼 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해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한다.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또한 행복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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