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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높은 자살 사망률과 함께 정신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45~54세 노동자의 경우 35~44세 대비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주로 육체적 노동과 직접적인 유해요인 노출이 주요 직업 관련 유해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의 증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치열한 경쟁 구도, 고용불안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등 일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일터괴롭힘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특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한국 사회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작업장에 만연한 권위적인 조직문화나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마인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터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는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위계적인 권력구조에 의한 불평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집단적인 요인의 영향이 훨씬 중요하다. 아무리 개인적인 관리방안이라지만,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 DISC검사(인간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검사법)는 일터괴롭힘과 과로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접근방식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직장 내 정신건강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평가도구 중심의 접근 등 실제로 '일터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집단적인 관리방안, 매뉴얼 마련, 기업 차원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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