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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28조와 과태료는?

데타신 2017. 2. 18. 18:01
등산을 할 때 산에서 아래와 같이 출입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푯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자연공원법 28조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선을 넘으면 자연공원법 28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 28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자연공원법은


우수한 자연의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휴양 및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 자연공원법28조 (출입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출처] 자연공원법 28조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산마루-자전거풍경) |작성자 수리산


▶ 자연공원법28조 과태료는 30만원 이하입니다.





저 밧줄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거나 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출입금지를 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국립공원 복장을 한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돌면서 확인 하고 다닙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고 출입금지 선 안으로는 들어가면 여러가지로 좋지가 않으니 출입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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