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주산행은 이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을 타면서 한 잔 마시는 막걸리 한잔이 참으로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즐거움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산이 다 음주산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산 정산이 중턱에 가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하면서 막걸리 한잔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관습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서 흘렸던 땀이 막걸리나 소주 한잔으로 보충이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의 음주산행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시죠.


음주산행의 구역은 어디인가?


정확히는 자연공원 (국립·군립·도립공원) 내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산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공원관리청에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지대 위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피소나 취사구역에서도 마실 수 없나?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일반적으로 대피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된 대피소에서는 취사구역이라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산을 가실 때 음주를 못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막걸리나 소주 기타 술과 관련된 물품대신 물을 넉넉히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산 후에 집에서 드시던지 아니면 주점에 가서 짐을 풀러놓고 편안히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으니 더 좋은 거 아닙니까?


3월 13일부터 새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6개월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무는 것은


2018년 9월 13일부터입니다.

데타신카페

데타신카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