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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방관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과 박봉 그리고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그들의 힘든 생활이 여러 번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본인이 약간 열 받는것은 비상상황에서 그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는 그들이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가지 예를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자료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외국은 비상상태에서는 인명구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파괴를 하든지 폭발을 시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명구조를 위해서만 그들은 신경을 씁니다.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으면 유리창이든지 뭐든 조지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깟 차가 무슨 문제입니까?


천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그것은 생명에 대신 할 수 없는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는 상식입니다.


▼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


얼마전에 일어난 제천의 목욕탕 화재사건 사진입니다. 화재사건을 접수받고 소방관들은 사건 접수 7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외국처럼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부수고 화재진압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코미디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소방기본법 제 25조의 관련 내용을 보시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배상하게 되어 있으며 불법주차와 같이 법령을 위반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은 감언이설처럼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방 활동 중 재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이 자비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ㅋㅋ


그런데 지금은 하도 난리를 떨어서 그런지 점차 소방관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차량을 부수면서 지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방관들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파손하면서 화재진압을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 웃깁니다.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제재들이 많은가요?

탁상공론하는 놈들이 문제인가요?


▼ 2018년 새해맞이 해돋이 구경하러 온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들이 경포 119안전센터 차고에 불법주차한 꼬락서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살기 편하겠지요?

아무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얼마 전 화상사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달력을 제작하려고 몸짱 소방관들이 화재되었던 멋있는 소방관의 근육사진입니다.


비상상황에서는 이 분들이 하나 같이 다 터미네이터로 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때려부수고 없애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을 조져서


▼ 이런 사진이 나왔으면 합니다 ▼


시민의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인명구조를 하는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못할 망정 "문제가 생기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목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터미네이터로 변신할 수 있는 소방관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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