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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더 이상 음주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3일인 월요일부터 국립공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발각 될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처음 6개월은 계도기간이라 6개월 이후인 9월 13일 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Q&A **


Q. 산 전체에서 음주가 금지되나?

A. 정확히는 자연공원 (국립·군립·도립공원) 내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산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공원관리청에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지대 위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황보정도 계장은 "술을 드시더라도 사실상 산행을 마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드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피소 취사구역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나?

A. 위 설명처럼,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일반적으로 대피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된 대피소에서는 취사구역이라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Q. 언제부터 금지되나?

A. 3월 13일부터 새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6개월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무는 건 2018년 9월 13일부터입니다.


Q. 과태료는 얼마?

A. 1번 걸리면 5만 원, 2번, 3번 이상부터는 10만 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Q.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A. 아직 완벽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관리소 직원들이 공원 내 구역을 순찰하며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전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국립공원 입구에서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나 강제 수색이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등산객들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중·장년 층에서는 주말마다 사는 곳 근처의 산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사는 동네 근처가 북한산이라서 자주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하면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가 많지요. 그럴 때 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막걸리 한 병씩은 가지고 다닙니다.


산을 타고 나면 갈증이 나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 갈증도 풀어지고 약간의 알콜 기운으로 인해서 사는 낙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북한산의 대동문에서 3월달에 찍은 것인데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니 사람들이 그동안 산행을 하지 않다가 이 날 따라 많이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동문은 보시다시피 평지가 넓어서 산을 타다가 잠시 쉬러 오는 곳입니다. 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날은 막걸리 냄새가 사방 팔방으로 퍼졌습니다.


산인지 막걸리를 파는 주점인지 정말 너무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은데다가 1인당 막걸리를 2개씩은 가져온 거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막걸리 냄새에 정말 아니였습니다.


여하튼 이런 모습은 앞으로 북한산에서 "음주를 하다가 발각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된다니 서서히 모습을 감추겠지요?


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고 가끔씩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의 행복을 알지만 산에서 음주는 제한을 둬야 한다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된 일입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한 때는 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어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였죠.


그때도 산에서 삼겹살 구워먹지 못하면 무슨 낙으로 산에 오냐고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음주는 사고도 그렇지만 산의 자연을 보호를 위해서도 실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산 후에 옷도 풀고 긴장도 풀고 막걸리 집에서 편히 마시는 막걸리가 더 좋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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