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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알찬 정보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인터넷의 정보를 보다보니 놓치면 후회할 만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되는 정책들에 대한 알짜정보들입니다.


1. 육아휴직 때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기존 40%)로 상향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직장 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노인·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9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영유아는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로 확대했으며 어르신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3. 유산·사산·조산시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 적용 대상을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조산·사산·유산한 여성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임신·출산 진료 지원용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블라인드 채용’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기관이 지방공기업에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의 증빙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5.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 보험료 할증 최소화


9월 1일부터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과실 50% 미만)와 가해자(과실 50% 이상)를 구분해 보험료 할증 폭을 차등 적용합니다. 피해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적게 오르고, 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할증이 적용됩니다.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출처 : 정책플러스


9월에 실시하는 정책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제일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일 궁금합니다. 합격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증빙 서류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의 병폐 중의 하나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이 면접입니다.


어느 회사에 합격이 되든 되지 않던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 발을 한번이라도 들여놓지 않고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라도 면접을 보려면 졸업장, 자격증, 주민등록 등본 등 수 없이 많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개인 관련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나쁜 마음만 있으면 그 증빙서류로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개인 신상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가 다 파기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용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상한 놈들의 손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탈탈 털리는 것이고...


그동안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공기업 먼저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한다니 당장은 크게 확산은 되지 않겠지만 먼저 실행해보고 좋은 장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일반 기업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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