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앞으로 산행 시에는 음주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는 하지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산을 보호하도록 같이 관련 법규를 옹호를 해줘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어 국립공원의 음주산행 과태료는

2018년 3월 13일 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9개월이 지난 9월 13일 부터는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Q&A **


Q. 산 전체에서 음주가 금지되나?

A. 정확히는 자연공원 (국립·군립·도립공원) 내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산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공원관리청에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지대 위주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황보정도 계장은 "술을 드시더라도 사실상 산행을 마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드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피소 취사구역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나?

A. 위 설명처럼,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구역에 일반적으로 대피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된 대피소에서는 취사구역이라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Q. 언제부터 금지되나?

A. 3월 13일부터 새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6개월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무는 건 2018년 9월 13일부터입니다.


Q. 과태료는 얼마?

A. 1번 걸리면 5만 원, 2번, 3번 이상부터는 10만 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Q.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A. 아직 완벽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관리소 직원들이 공원 내 구역을 순찰하며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전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국립공원 입구에서 라이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나 강제 수색이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등산객들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배낭에 보면 산을 갈 때 막걸리 하나 씩 가져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갈증도 풀고 피로도 풀고 하산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산에서 음주를 하면 몸의 균형감각이 저하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맨몸이라도 미끄러워 낙상 사고가 많은데 음주까지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지요.


막걸리가 좋기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산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합니다. 가끔 철이 없는 어른들이 관리공단 직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생수병에 소주를 넣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러는 경우가 없어지겠지요?


깨끗한 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데타신카페

데타신카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