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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아침 일찍 고대 안암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고는 하지만 10시입니다. 아침 일찍도 아니지요!!


고대안암병원의 김영란법

병원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네요.


태어나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다 요새는 태어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진료를 받으러 고대 안암병원에 들어가보니 현관 바로 앞 기둥에 김영란법에 대한 안내가 커다랗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01. 외래진료, 검사, 입원 관련 부정청탁 금지


02.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03. 위반 시, 교직원과 제공자 모두 형사처벌.


이 글에 관련된 글을 예전에 한 번 포스팅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서울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서 자주 가본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보니 지인 옆에서 매일 수고해주는 간호사가 고마워 음료수 한 병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자그만한 성의의 음료수도 받지 않더라고요.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적인 일은 윗대가리들이 다 하고 피해는 괜히 서민들만 입는다고 했었습니다.


저 말고도 분명히 다른 분들도 매일 수고해주는 간호사가 고마워 음료수 한병이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은 같을겁니다.



이런 법들은 계륵같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좀 그렇고... 다 썩어 문들어진 윗대가리들 때문에 이런 법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서민들은 이런 법이 없어도 잘 사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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