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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정부가 환경오염 등 하수관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문제점을 인식해 디스포저(오물분쇄기)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다 2014년 하수도법을 개정해 제한적으로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디스포저 제품이 법적 허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는 시설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식 하수관으로 나뉘어져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하수관의 유속이 0.6m 이상이어야 하며 하수관의 크기가 직경 200m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의 20% 미만을 하수구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의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http://www.inews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0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리기 귀찮아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구입하면 안되겠군.... 그냥 몸으로 때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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