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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본인생각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76만여 개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하며 가해자는 징계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조치 등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취업규칙 변경 등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숨기면서 매달 받는 월급을 위해서 개인의 삶이나 시간을 희생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상사의 갑질이나 폭언 등도 감사히(?)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YOLO. YOU ONLY LIVE ONCE 시대입니다. 단 한번의 삶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생계를 위해 다닌 직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개인은 조금의 희생도 감수할 생각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세계적인 추세라 모든 직장에서 이런 관련법을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애매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특정 상사의 지시만 무시하고 반발"하는 경우인데요. "직급이 낮더라도 직장 내 실세라면 괴롭힘에 해당"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웃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대의 문화가 직장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죠.


직장내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발했다면 40대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그것은 '하극상'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이 된다면 부하 직원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고용 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초기단계이고 직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선배에게 물어보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갑질이나 괴롭힘등은 '배려'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인데 불안전한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꼬투리 잡으면서 책임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일을 잘하려고 해도 잘 할 수도 없고 직장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해와 관용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회사는 성장할 수가 있고 후배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책임론에 대해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치중하기에 이런 '배려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도 어느 정도 틀이 생겨서 직장의 기본 규칙에 잘 삽입이 된다해도 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죠.


매 번 직장에서 동료들끼리의 왕따나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료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배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회사. 직장 이런 곳에서 철학을 가르쳐주는 곳은 드문거 같습니다. 회시나 개인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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