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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말 3마리의 구입비 36억 원이 뇌물인가? 아닌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런 결정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019년 8월 29일에 결정된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중 하나로 결론낸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파기환송되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지만, 장기간 법정 다툼에 따른 대내외 행보 제약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삼성의 글로벌 전략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쟁점이 관심을 모는 건, 뇌물 인정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서다. 박 전 대통령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6,000만원)에다 말 구입비(34억2,000만원),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3,000만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부문만 뇌물공여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할 경우, 이 부회장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ㆍ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는데,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16억원)이 제3자 뇌물에 속하는지 가를 주요 쟁점이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사촌인 장시호씨를 통해 설립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자체가 없다고 봐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과 지원금 사이에 대가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사 차원의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총수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는 데다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도 해체된 상태다.


연말 인사 폭 최소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I(인공지능), 5G(5세대 통신),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파격 발탁은 난망하다. 연쇄작용으로 내년 경영계획과 장기투자·채용 계획 등에도 보수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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