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자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재미 삼아 사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복권을 구매하는 이들 중에서는 주변에 "다음 주에 회사 안 나오면 당첨된 줄 알아라" 혹은 "당첨되면 내가 차 한 대씩은 뽑아줄게" 등 장난 섞인 허세를 부릴 때도 많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복권을 살 때 주변에 당첨금을 나눠준다는 말실수를 했다가 정말로 덜컥 1등에 당첨되어버린 뒤 이를 나눠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석복권의 경우 타인에게 대신 긁게 시킨 뒤 그 복권이 당첨되어도 이를 복권 구매자가 가져갈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한 남성이 즉석복권을 4장 산 다음에 친구들에게 한 장씩 나눠서 긁게 시켰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때 남성은 자신이 복권 구매자이기 때문에 당첨금 4,000만 원을 모두 챙겨갔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접한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돈을 지불한 복권 구매자가 그 복권에서 나온 당첨금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왜 횡령죄가 되는 것일까?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본 사건에서 남성은 지인들에게 그저 재미로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즉석복권을 나눠준 행위만으로도 당첨금을 나누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당첨금을 나누지 않고 구매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면 이는 타인의 재산 횡령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전문가는 이 사건에 대해 만일 구매자가 그 당첨금을 모두 갖기를 원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권을 긁게 시켰을 때에도 이는 단순히 복권을 긁기만 하는 것이고 당첨금은 모두 구매자가 갖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반대로 친구에게 받은 복권이 당첨됐을 때 당첨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말로 한 계약도 구두계약이 되어 약속 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