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가입자가 일정액을 납입하면 퇴직 등 어떠한 사유로 소득이 중단, 상실되었을 때 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가 전국민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됩니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최대장점이라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퍼주기 식' 정치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