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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으로 아내 몰래 복권을 구입한 남편이 돈벼락을 맞았다.

2022년 5월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720+ 102회차와 103회차에서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1·2등 동시 당첨자는 "꿈자리가 좋으면 복권을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최근 꾼 꿈이 매우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라며 "꿈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고래를 낚았다

이후 고래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어와 그 고래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고 이후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이어 "꿈에서 본 고래가 행운을 가져다준 것 같다"면서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행복하고 많이 베풀고 착실하게 사셨던 조상님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



당첨자는 꿈자리 말고도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복권 사는 것을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몰래 샀다"라며 "이날따라 로또 4등(5만 원)에 당첨돼 기분이 좋아 그 돈으로 다시 복권을 샀다. 2만 원은 로또를 사고 1만 원은 연금복권을 샀는데 여기서 당첨됐다"고 설명했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일을 저질러야 행운이 온다. ㅋ

그러면서 "너무 좋아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고 고생한 아내가 제일 고마웠다"면서 "당첨금으로 아내와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연금복권 720+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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